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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자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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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URC 작성일20-06-03 15:58 조회6,5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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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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