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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자료

[국토교통부] 제2차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2024~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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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URC 작성일24-01-19 17:43 조회2,1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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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제2차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24~'33)이 수립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제2차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1) 도시재생의 배경 및 의의
2) 도시재생의 비전․목표․원칙
- 2.1. 도시재생의 비전
- 2.2. 도시재생의 목표
- 2.3. 도시재생의 추진전략
- 2.4. 도시재생에서 각 주체별 역할
3)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도시재생 시책
- 3.1.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3.2. 도시재생사업 재정지원 확대
- 3.3. 민간활력 유입을 위한 금융지원 및 규제완화
- 3.4. 지역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4)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 방향 및 원칙
- 4.1. 도시재생전략계획
- 4.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5)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기준
- 5.1. 도시재생선도지역 의의 및 목적
- 5.2. 도시재생선도지역 평가항목
6) 도시쇠퇴기준 및 진단기준
- 6.1. 쇠퇴기준
- 6.2. 진단기준
7)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
- 7.1.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 7.2. 국가적 최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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