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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ISSUE] [8.8대책-비아파트] 빌라 소유자 아파트 청약 '무주택자', 뉴:빌리지 사업 속도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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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URC 작성일24-08-09 09:17 조회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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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대책-비아파트] 빌라 소유자 아파트 청약 '무주택자', 뉴:빌리지 사업 속도

신축 소형 비아파트 매입, 주택수 제외 2027년까지 연장

뉴:빌리지로 2029년까지 5만가구 공급, 연내 선도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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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택으로 빌라를 매입하더라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된다.

ⓒ데일리안DB




[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첫 주택으로 빌라를 매입하더라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된다.



8일 정부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비아파트 시장기반을 정상화하기 위해 사업자와 임대인, 실수요자, 임차인 등을 고려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20가구 미만의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 목적으로 멸실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중과(12%)가 아닌 일반세율(1~3%)로 적용되는 요건을 완화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임대주택(장기일반·공공지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7년 12월까지로 연장하고, 등록임대 유형으로 지난해 9월 신설된 임대형기숙사(공유주택)를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1가구 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1주택자가 소형주택 구입 및 6년 단기입대 등록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임대인의 임대수요 정상화를 꾀하고자 전용 60㎡ 이하의 신축 비아파트(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를 구입할 경우 취득·종부·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 기간을 2027년 12월까지로 늘린다. 동일한 조건의 기축 비아파트도 같은 기간 구입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매임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특히 생애 최초로 전용 60㎡ 이하 비아파트(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를 구입한 자에게는 취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내년까지 감면 후 2년 연장을 추진한다.



빌라 등 비아파트 집주인에 대한 청약 무주택자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현행에 따르면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1억6000만원, 지방은 1억원 이하의 비아파트를 매입하면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데, 이 범위를 전용 85㎡ 이하,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이 밖에도 임차인에게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대인의 주택보유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노후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뉴:빌리지 사업도 본격 추진해 2029년까지 5만가구 수준의 주택 공급을 도모한다.



기존 도시재생 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공모 선정 시 지역당 기반·편의시설 설치에 국비를 최대 150억원(5년간) 지원하고, 신축 연립·다세대를 주로 공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금리 2.2%의 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또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 시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고 사업지 내 신축 빌라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약정 심사 시 가점을 준다. 한국부동산원의 소규모 정비사업 밀착지원과 HUG의 사전 컨설팅 등으로 사업지별 최적의 사업방식도 안내하기로 했다.



뉴:빌리지 사업은 올해 중으로 지자체 컨설팅을 거쳐 선도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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